<br />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. <br /> <br />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. <br /> <br />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,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. <br /> <br /> 공수처는 “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의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”이라며 “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<br />이지영 기자 lee.jiyoung2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9617?cloc=dailymotion</a>